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음
8월 25일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법에서 멀어지려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그들은 율법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어기면 그에 따른 형벌은 죽음입니다. 만약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율법을 어긴 모든 이는 즉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와 자비는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자를 정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큰 빛과 영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췄다고 해서, 그 이전의 작은 빛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나타난 축복과 영광을 멸시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파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완벽한 그분의 율법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로써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반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지지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으로써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하셨지요. 그분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늘 아버지의 율법이 변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영문 시조 1887).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으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This day with God) 원문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음
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유린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더 멀리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자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이 저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계명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기만과 비슷한 기만에 빠져 있다. 그와 같은 율법은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유린하게 되면 그 형벌은 죽음이다. 만일 죄인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은 즉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공의와 자비는 한데 어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서로 나란히 서게 되었다. 율법은 범법자를 정죄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탄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강림하심으로 보다 큰 빛과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보다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밝았다고 하여 그보다 작은 빛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줄 모르는 죄 된 행동이다. 유대인의 역사에 나타난 축복과 영광을 멸시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았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와 탁월하고 완전한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갈바리에서 치르신 속죄를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속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로써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옹호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음으로써 율법의 불변성을 실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해 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만일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 한다(영문 시조 1887).